목적
청소년지도사의 자질과 전문성 함양 및 청소년정책 사업의 이해
법적근거
- 청소년기본법 제5장 21조(청소년지도사)
-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21조 (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발급)
-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(여성가족부고시)
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
자격검정 및 연수위원회(자격검정 및 연수 기본방침)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
- 자격검정 (한국산업인력공단)
- 원서접수(인터넷)
- 필기시험(1·2·3급 경력자 응시) 1급(주·객관식) 5과목, 2급(객관식) 8과목, 3급(객관식) 7과목
- 응시자격 서류심사
- 면접시험(2·3급 응시자)
- 합격결정
- 자격연수 (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)
- 자격검정 합격결정자 대상(30시간 이상)
- 결격 사유 조회
- 자격증발급
- 자격진위여부 확인(배치·활용시)
- 배치·활동 (청소년시설 및 단체)
- 배치 대상, 기준(수련시설 유형별, 정원별 기준, 청소년단체 청소년회원 수 기준)
- 보수교육 (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)
- 보수교육 대상기관 및 청소년지도사 등록 (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)
- 대상(청소년기관·단체의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자), 시간 (15시간, 2박 3일), 2년에 1회 의무교육
연수개요
-
연수대상 :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자
-
연수시간 : 30시간 이상
-
운영 : 연중
담당자 정보 이 페이지의 내용을 담당하는 담당자 정보입니다.
- 담당부서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
- 담당자박형상 과장
- 연락처041-620-77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