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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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
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, 신고 수리 된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
추진배경
- ‘국토대장정’과 같이 활동 과정에서 사고 우려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마련 요구 증대
- 청소년들이 대규모로 숙식하거나 장거리로 이동하는 청소년체험활동의 경우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,
참가자들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과 안전관리 계획 등, 최소한의 안전기준 확보를 위한 제도 요구 - 이에 '이동·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' 시행(2013.5.28.개정, 2013.11.29.시행)
- 이후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참여시 안전관리에 대한
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, 현행 청소년 체험활동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-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와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의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, 체험활동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
기존 수련활동 신고 개선
(위험한 수련활동은 인증을 의무화하며, 수행능력이 미흡한 자에 대해 수련활동 위탁을 제한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
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 증대) - 이에 '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' 로 개정(2014.1.21.개정, 2014.7.22.시행)
사전 신고제의 기대효과
- 청소년활동에 관심있는 보호자 및 활동에 참여하려는 청소년에게 해당 활동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
청소년들의 선택권 보장 - 본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직접 확인 및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자들의
자발적인 안전조건 준수를 유도하여,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영역에서 자유 경쟁 체제의 활성화
※ 사전신고제 :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해당 신고 접수기관(시군구 등)에 제출
사전 신고제 주체별 수행역할
구분 | 주요담당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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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가족부 |
신고제 관련 법령·제도 개선 총괄 신고제도 운영 방안 수립 및 시행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검토 확인, 보완 요청 등 |
시·군·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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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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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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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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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 신고제 추진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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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주최자
- 신고서작성
- 신고증명서 수령
- 모집활동(참가자 건강상태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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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군구 담당공무원
- 신고서 작성 후 접수 다음
- 검토 다음
- 신고수리 다음
- 접수, 신고서 수령 후 접수도 가능 다음
- 활동정보공개/관리대장관리
- 신고 현황 관리 및 감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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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관
- 사전 신고제 홍보 및 교육
- 활동정보안내
- 불편사항 접수 및 모니터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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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인(활동 주최자)
- 청소년활동 업무지원서비스(youth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구비서류* 준비 후 해당 시·군·구 청소년정책 담당공무원에게
오프라인 신고
- 참가 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
(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 건강상태 확인서(개인 또는 단체))
- 신고수리 후 활동 주최자 홈페이지 등에 신고프로그램 정보 공개(안전점검, 보험가입, 인증에 관한 사항)※ 구비서류 :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(시행규칙 별지 제1호),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(법 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
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는 제외), 주최자·운영자·보조자명단(시행규칙 별지 제2호),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(시행규칙 별지제3호),
보험가입 사실 증명 서류 -
신고 수리 후 의무사항
- 참가 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
(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 건강상태 확인서(개인 또는 단체))
- 신고 수리 후 활동 주최자 홈페이지 등에 신고프로그램 정보 공개
(안전점검, 보험가입, 인증에 관한 사항) -
처리기관(시·군·구 등 지방자치단체)
- 온라인/오프라인 신고프로그램 접수 후 내용 점검사항(지도자 결격사유 조회, 보험가입 등) 확인
- 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 발급 (접수 후 14일 이내 처리)
- 신고관리대장 기록 및 활동정보 등록(신고 수리 후 3일 이내) -
지원기관 : 컨설팅 등 제도 안내 및 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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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활동인증부
- 담당자구지현
- 연락처02-330-28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