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문연수] 컨소시엄사업 기관 협약의 주체 관련
- 작성자 : 관리자
- 작성일 : 2021-11-04
- 조회수 : 831
※ 컨소시엄사업 연계 전문연수과정은 2022년 1월 이후 적용·운영됩니다.
▶ 사업주 기준(사업자 등록번호)으로 협약을 체결합니다.
근무장소가 다르더라도 사업자 등록번호가 동일한 기관은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으로 협약을 체결합니다.
[문의] 041-620-7792~8(전문연수), 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 https://www.youth.go.kr/yworke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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